김기윤 무소속 광명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기대 후보가 언급된 중부투데이 2월 9일자 기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검토하여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안산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취재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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