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탕?
임오경 국회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탕?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0.06.29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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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접수정보(위), 백재현 전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접수정보(아래) , 백재현 전 의원 '제안이유'와 임오경 의원 '제안이유' 거의 흡사하다.임 의원은 빨강 박스 안 문장만 추가했다
@임오경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접수정보(위), 백재현 전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접수정보(아래) , 백재현 전 의원 '제안이유'와 임오경 의원 '제안이유' 거의 흡사하다.임 의원은 빨강 박스 안 문장만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안이유는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신분증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재현 전 의원이 2017년 8월에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아직 임 의원이 발의한 법률 ‘의원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항목이 백재현 전 의원의 발의한 내용과 다른지는 확인 되지 않지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 내용이 없다. 단지 문장 하나 추가 되었을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때 선배 국회의원이나 동료 국회의원의 법률안 일부 문구 수정이나, 토씨 수정을 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은 왕왕 있다. 비슷한 법률안이라도 문구나, 토씨 수정으로 ‘법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역구를 물려준 백재현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서 법률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지 폐기된 법률이라고 다시 재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편, 백재현 전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되다 20대 국회가 끝나 임기만료 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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