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의원(광명2, 더불어민주당)이 소개한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한편, 이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내에 설치 가능한 주유소의 부대시설인 세차시설 운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자동차정비업소의 부대시설인 세차시설”의 운영도 허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제5호의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역 주민이 느끼는 생업과 관련한 불편에 대해 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한 “도심지 내에서만 세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환경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차장이 설치되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청원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이번 청원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본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의결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개정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