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직 직원 미투사건 3년간 은폐!”
임오경 의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직 직원 미투사건 3년간 은폐!”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0.10.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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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점검하고 재발 막아야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의원(더민주/광명갑)의원이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의 계약직 직원 ‘미투’사건은 문광연이 이를 3년간 은폐한 결과라며 관련 규정 점검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 4월에서 9월, 그리고 동료의 대리신고가 있었던 것은 2017년 9월인데 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7월이다. 신고자인 계약직 직원이 6월과 7월 개인 SNS에 ‘2017년 동료를 대리하여 상사의 성추행을 내부고발했다가 은폐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문광연의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관리자는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면담 및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안내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 면담 후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원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사안 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충처리 담당자의 피해자 상담 및 그 이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문광연의 제도 또한 미비했다.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공간 분리 조치 조항도 부재했으며 이 내용은 문체부의 지적이 있고 난 뒤인 지난 8월 17일에야 반영돼 개정이 이뤄졌다.

직접적인 성추행 가해자 처벌 역시 짚고 가야할 부분이다. 가해자에 대해 7월 16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는데 문광연은 2017년 9월 성추행 제보 당시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공식적으로 착수하지 않았고 당시 신고자가 올해 6월 SNS에 다시 언급해 재차 인지하게 된 이후에도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광연 <인사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7월 1일 자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문광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건을 인지하게 된 문체부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7월 15일과 16일에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해 ‘즉시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자 7월 16일 자로 뒤늦게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재발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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