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일반음식점 투명가림막 업소 당 최대 20개 지원
광명시, 일반음식점 투명가림막 업소 당 최대 20개 지원
  • 뉴스팜
  • 승인 2021.03.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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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음식점 방문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최대 20개의 투명가림막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투명가림막은 가로 60cm, 세로50cm 투명 PET소재이다.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은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제2별관 3층 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2별관 3층 위생과), 팩스(02-2680-2623), 이메일(julia921@korea.kr)로 제출해도 된다.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프랜차이즈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광명시는 선정결과와 배부일정을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 02-2680-5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투명가림막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경제적 부담으로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음식점은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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