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공공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급가, 현행 대비 최대 35%↓
경기도시공사 공공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급가, 현행 대비 최대 35%↓
  • 뉴스팜
  • 승인 2019.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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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9. 4분기 이후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시’ 반영키로
- 경기도시공사 신규 추진 공공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견적가 공급 결정
○ 최근 3년간 경기도시공사 분양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급가 조사결과 민간대비 평균 102%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민간 시공사 대신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선택품목 공급가 결정하기로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가격이 현행 대비 최대 35% 낮아질 전망이다.

시스템에어컨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상옵션 중의 하나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돼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 구매나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을 견적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냉방복지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부서(도시주택실)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공급한 4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발코니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공급가격을 전수조사하고, 발코니확장비의 경우는 민간분양주택 대비 65%수준으로 저렴했지만 시스템에어컨은 민간분양주택대비 평균 102% 수준으로 다소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견적가격과 비교하면 84㎡(32평형)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거실 1개, 방 1개에 에어컨 설치 시 견적가격 대비 35%, 거실 1개와 방 2개는 견적가격 대비 25%, 거실 1개와 방3개는 견적가격 대비 26%가 높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지만 실제 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분양가와 달리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아파트 시공사가 시스템에어컨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향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공급을 직접 공사가 맡아 견적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이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아파트의 시스템에어컨 계약률이 2016년 36%에서 2018년 60%로 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 아파트와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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