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가‘스마트슈퍼’로 다시 태어난다... 광명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
동네슈퍼가‘스마트슈퍼’로 다시 태어난다... 광명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1.03.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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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슈퍼에 참여할 10개 점포 4월 16일까지 모집
-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담배 판매 가림막, 주류 잠금장치, 무인운영 현판, 가격표시 장치 등 지원

광명시는 4월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전환을 희망하는 10개 점포를 모집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한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로, 스마트 기술·장비를 도입하여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담배 판매 가림막, 주류 잠금장치, 무인운영 현판, 가격표시 장치, 보안장비 등을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점포별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은 점주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점포이다.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점포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 우편(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종합민원실 내 자영업지원센터)또는 이메일(lty1211@korea.kr)로 제출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광명시는 서류, 현장 심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말 지원 점포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스마트슈퍼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하면 안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02-2680-6864~5)로 문의하거나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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