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개최된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광명시 및 시흥시 일대에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광명권역(9개 구역 13개 취락)과 시흥권역(5개 구역 10개 취락)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수용된 원광명, 두길지구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여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하였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지구에 포함됐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 영종지구 개발사업에서 일부 주민들의 환지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사례와 같이 추진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의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6월 정례회에서 위원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정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