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 주택 공급 등에서의 특별관리지역 차별 없애라”... 광명총주민대책위, LH간담회에서 강력성토
‘협의양도 주택 공급 등에서의 특별관리지역 차별 없애라”... 광명총주민대책위, LH간담회에서 강력성토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1.11.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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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도 차별 인정, 양의원은 “국토부에 개선 강력 촉구”
- “취락지구 환지개발 문제 등과 관련 주민과 국토부간 별도 협의 주선하겠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11월 17일 양기대 국회의원 주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 등 LH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11월 17일 양기대 국회의원 주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 등 LH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내 광명시 쪽 총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단체들은 11월 17일 의 면담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수용의 경우 적용되는 협의양도자주택 공급 등 ‘원주민대책’을 특별관리지역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주관으로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열렸다.

광명주민대표로 참석한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래 보금자리 등을 거치면서 한 번도 규제지역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도 협의양도자 주택공급 등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상무 광명학온지구대책위원장도 “원주민 재정착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과의 차별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LH김현준 사장이 초반 자리를 떠 부재한 상태에서 LH스마트도시본부 신경철 본부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문제를 시인했다.

양기대 의원은 “특별관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규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토부 측에 개선을 강력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 윤승모 위원장과 김종진 두길마을 개발추진위원장은 정부가 2015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환지방식 취락정비 도시개발을 하도록 법규까지 만들어 적극 권장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신도시 과정에서도 취락구역만큼은 환지가 관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환지개발 문제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부처가 국토부인만큼 추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논의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관리지역 남쪽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과 관련해 기업대책위 유통대책위의 대표도 참석했으며, LH가 공급예정인 산단과 유통단지의 필지 규모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향후 3기 신도시 지역에라도 용지 공급량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반 주민 대책위 측에서는 “3기신도시 예정지 주민 토지주는 토지를 헐값에 강제로 수탈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기업대책위 등은 토지주로부터 강제수용한 토지를 가급적 많이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자의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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