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건축심의 임박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건축심의 임박
  • 뉴스팜
  • 승인 2023.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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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투기관리지역 해제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LTV 50% 제한이 70%까지 가능, 다주택자는 LTV 30% 대출 가능.
-철산한신아파트 건축심의 “2월 예정”

철산한신아파트(1,568세대)가 광명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후 건축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광명시와 약 7개월째 협의하고 있다.

조합원 A 씨에 의하면 약 8개월째 되는 2월경에 건축심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경제적인 불황에 놓여있고, 광명시의 경우도 집값이 몇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씩 하락하고 있으며 금융이자 비용은 높게 치솟아, 국민은 경제적인 불안에 빠져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많은 단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투기관리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 등을 보낸 결과 광명시(1월5일 기사)가 투기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광명시 H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사업(LH)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저렴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의 경우 다양한 중․고급아파트 등을 제공하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맞다” 고 말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소속 리모델링 전문가 A 씨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기존 용적율 250~300% 가까운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하고, 용적율 150~200%는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자신의 집을 잃는 사례가 거의 없이 진행되므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명시 관계자 B 씨는 “2023년 1월에 구정 명절이 있고, 인사이동 등이 있을 예정이므로 ‘철산한신 건축심의’는 2월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원 K 씨는 철산한신아파트는 “▶2023년 1월~2월경에 건축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건축심의가 끝나는 대로 권리변동 계획수립(분담금 등)을 세우고(행위허가 징구시기 조절할 예정) ▶바로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75%)’징구.▶분담금 확정총회(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 15~20명)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가 투기관리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50% 제한이었던 것이 70%까지 가능하게 됐고 다주택자는 LTV 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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