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경전철 사업 법정 분쟁 ‘최종 승소’로 마무리
광명시, 광명경전철 사업 법정 분쟁 ‘최종 승소’로 마무리
  • 뉴스팜
  • 승인 2023.03.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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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엘건설㈜,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광명시에 손배소 청구
- 법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당한 요구 없다는 광명시 주장 인정
- 2003년부터 시작된 광명경전철 사업, 2023년 광명시 승소로 사업 종료
- 최종 승소로 손배소 청구 인용 시 부담할 수도 있었던 시민 혈세 30여억 원 보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하여 광명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디엘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에서 광명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0년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 원을 손해 보았다고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에서는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하였다.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은 광명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광명시에서 해당 업체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계약의 부당파기가 아니라는 광명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향후 시는 소송비용액 결정을 통해 회수할 소송비용(19,611,180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액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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