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무시한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무슨 일이?
대법원판결 무시한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무슨 일이?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05.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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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대법원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동부새마을금고)에 재직했던 A 씨가 상고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A 씨를 ‘징계 면직’한 동부새마을금고 행위가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김동우)는 지난 5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위행위(사적 거래 등)로 징계 면직된 A씨에 대한 ‘징계 및 복직’ 안건을 심의한 결과 ‘면직’을 ‘견책’으로 낮추어 복직을 허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과 동부새마을금고 前 이사회에서 의결한 결정을 現 이사회에서 뒤집는 결과를 초래해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 공방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례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이 참석해 회의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판결로 면직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징계 및 복직’ 재논의는 상위 기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특정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로 인해 동부새마을금고에서 면직되었고, A 씨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다.

동부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면직을 견책으로 그리고 복직을 의결한 것은 맞다”며 “이번 의결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법리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과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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