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 추진 관련 보고회' 개최
정대운 도의원,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 추진 관련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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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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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특화산업,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적 개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 보고회 개최
-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접경지역 산업육성과 남북교류 협력 방안 개발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 이룰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줄 것”당부
@정대운.김우석 의원,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 추진 관련 보고회개최
@정대운.김우석 의원,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 추진 관련 보고회개최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과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의견수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정대운 위원장과 김우석 의원은 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공동연구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제안한다.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 용역은 접경지역 산업육성과 남북교류협력방안 및 법제도적 개정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를 주체로 경기도의회, 시·군 지자체 및 의회, 시·도 연구원 등 전문위원이 참여하며 용역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특화산업,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적 개정 등 세 분야로 나눠진다.

특화산업 연구는 농축수산식품, 제조업, 섬유패션 및 관광서비스 사업으로 산업을 유형화하여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방안은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하여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남북교류와 법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축하는 투 트랙 접근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개정 분야 연구에서는 접경지역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군사보호 규제를 파악하고 균특법상 지역지원계정 세출목록에 특수상황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정대운 위원장은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의 낙후된 산업을 개선하여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남북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접경지역 산업육성과 남북교류 협력 방안 개발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우석 의원은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은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교류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법제도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의 내실을 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은 12월 19일 인천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내년 1월 중으로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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