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25일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22년 5월 광명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은 1년의 임기동안 위반 신고 조치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는다.
이지석 의장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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