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기(氣) 싸움, ‘1%’의 해석 차이가 희비 갈렸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기(氣) 싸움, ‘1%’의 해석 차이가 희비 갈렸다.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4.09.1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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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
@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

지난 11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정원 중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직렬만 변경하여 정원의 변동 없이 의회에 책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겠다는 의회 요구를 집행부가 두 달 넘게 미룬 배경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었다.

이날 이재한 시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의회에서는 지난 2달이 넘는 동안 지속해서 의회 별정직 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수없이 얘기했다”며 “두 달이 넘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사유가 무엇이고 어떤 검토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자체, 총 정원 1% 이내의 별정직 책정 해석이 서로 달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별정직 채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 해석이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차이로 불거졌다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은 “(별정직 채용은) 집행부 정원 총수에 아무런 변동과 관계도 없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거부할 사유가 아니다”며 “‘광명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일반직 99% 이상, 별정직·정무직 1%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명시 정원 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광명시 정원 총수 1.276명의 1%인 최대 12명 이하를 별정직·정무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집행부의 주장은 집행부와 의회 정원 각각에 적용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로 의회 사무국 정원은 25명으로 여기에 1%는 0.25명이어서 별정직을 1명도 채용할 수 없다”는 집행부 의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명시는 행안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광명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별정직 정원을 총정원 1,276명의 1%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 2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의회에는 별정직 정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 별정직 정원을 신설할 경우, 1%의 범위를 집행부와 의회 정원에 각각 적용하여 의회 정원 25명의 1%인 0.25명을 기준으로 최소 1명 이내로 별정직을 책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행안부 답변은 “별정직 정원 책정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광명시 총 정원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라는 해석이다.

답변에 나선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은 이재한 의원이 별정직 1%의 적용이 광명시 총 정원의 1%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의회 25명에 대한 1%를 적용하는지 대한 질문에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전체 정원의 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로 의회의 주장을 인정했다.

결국, 1%의 해석의 차이가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두 달 넘는 갈등을 만들었다. 이는 광명시 집행부가 그동안 조례에 대한 해석을 안일하게 인식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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