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광명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 뉴스팜
  • 승인 2020.09.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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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

광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축·수산물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9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축·수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도점검은 명예감시원과 단속공무원이 함께하며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재래 시장과 유통업체 판매장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변조 등의 부정 유통행위와 축산물 판매업소의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지도점검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감안하여 엄중한 불법사항을 제외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위반은 계도 위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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