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시의원 “열악한 처우 받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박승원 시장이 통 큰 결단 해달라”
김윤호 시의원 “열악한 처우 받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박승원 시장이 통 큰 결단 해달라”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0.09.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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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시의원은 18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행 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월평균 급여는 191만9,000원이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근속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경력이 오래되어도 근속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의 경우 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속년수는 ▲1년 차 6명 ▲4년 차 1명 ▲5년 차 2명 ▲6년 차 3명 ▲7년 차 1명 ▲8년 차 2명 ▲12년 차 1명 ▲19년 차 1명으로 1년차와 20년 차의 급여가 동일하다.

광명시 체육지도자들은 이런 열악한 처우로 인해 경험과 경력이 쌓이면 민간 스포츠센터 등으로 이직하거나 직종을 바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전문성이 쌓일수록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생활체육 복지사업의 성격이 높아 효율성보다는 공공성, 전문성보다는 보편성이 높은 업무여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고, 소관부서 담당자와 외부인사 및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10차례 회의를 했다. 또한, 지난달 2020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의결 한 바 있다.

김윤호 의원은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장의 의자와 한 발 앞서나가는 정책 추진이 있다면 전국 최초로 광명시가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위해 행정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중심의 시각으로 통 큰 결단을 통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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