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환영 공동성명서 발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환영 공동성명서 발표
  • 뉴스팜
  • 승인 2021.1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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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3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동안 광명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 지방정부들과 함께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기본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을 꾸준히 국회에 촉구해 왔다.

그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 환경, 사회 전 분야의 불평등과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은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을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규정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더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도시로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0년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비전, 17대 목표, 39개 세부목표와 71개 지표를 선정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광명시-광명시의회-시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약속이행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시민실천사업을 발굴하는 등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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