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희령 광명시의원, 1심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오희령 광명시의원, 1심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선고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02.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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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법원
@ 수원지법 안산지원법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희령 광명시의원(민주당, 라 선거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김영민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희령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희령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다.

오희령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와 예금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과 책자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재산 신고 사항 항목에 예금과 채무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의원 출마하면서 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 사실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광명시 선거 국민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발송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 적정성을 공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제도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판사는 “선거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선거로 인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죄가 좋지 않다”며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희령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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