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내 새마을금고 A 이사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있는 본인 축사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불법 용도변경 의혹이 있는 A 이사장 건물은 가학동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에 포함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20여 년 전에 축사와 퇴비사로 사용하기 위해 등기 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건물을 일부 축사와 퇴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 용도 변경해 유통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이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특정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고 대출금을 상환했다 다시 대출한 것처럼 속여 해당 지점장이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진 새마을금고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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