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광명시의원, 7월 5일 ‘정치 운명’ 결정된다
오희령 광명시의원, 7월 5일 ‘정치 운명’ 결정된다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06.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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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오희령 광명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수원고등법원는(제3-1형사부) 5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희령 시의원의 항소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희령 시의원 변호인 측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등록업무를 맡은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 직원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1시간 동안 증인 신문을 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A 씨에게 오 의원이 후보 등록하는 과정에서 재산신고에 관여했는지를 다양한 질문으로 신문했지만, A 씨는 짧게(3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고, 당시 많은 후보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오 시의원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의원이 광명시 선관위를 통해 채무와 예금에 대한 신고 의무교육과 책자를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재산신고 사항 항목에 예금과 채무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공직 적정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공개 제도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오희령 시의원 변호인 측은 ‘광명시 선관위 직원 말만 믿고 따라서 재산등록을 했다’는 취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기억이 대부분 없다는 증인의 대답에 힘겨운 재판을 이어갔다.

오 시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재산신고에 대해)본인 실수를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광명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낮고 겸손하게 시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기일을 끝내고, 7월 5일(수) 선고기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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