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시의원, 2심 항소 기각(1심 선고 벌금 150만 원 유지)... 광명시의회 난처한 상황에 놓여
오희령 시의원, 2심 항소 기각(1심 선고 벌금 150만 원 유지)... 광명시의회 난처한 상황에 놓여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07.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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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제3-1형사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오희령 광명시의원이 제기한 2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 2심 선거기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오 의원이 제기한 항소이유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책자형 공보물 재산 신고란에 재산 (560,686,000원 / 24,235,979원)이 누락 되도록 재산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며 “원심(1심)판결이 정당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1심)이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 기준상 보다 낮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희령 시의원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는 2심 재판 선고 이후 7일 이내 상고를 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소지가 없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대법원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의 징계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은 2심 결과를 보고 오 의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희령 시의원은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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