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광명시,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 뉴스팜
  • 승인 2023.07.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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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적극 설치… “공보육 기반 강화해 갈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사진 왼쪽 세번째)는 17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제14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사진 왼쪽 네번째)과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사진 왼쪽 세번째)는 17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제14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사진 왼쪽 네번째)과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7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제14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과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승희 광명제14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과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조합측과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광명시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조합장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운영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명제14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광명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해 지상 2층, 연 면적 829.05㎡, 보육정원 97명 규모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올 3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9월 준공 후에는 어린이집 시설 인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및 개원 일정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적극 설치하는 등 공보육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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