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오희령 광명시의원(광명시 라 선거구)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18일 오전 10시 1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치자금법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오희령 시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광명시의회 라 선거구(소하1.2동, 일직동)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 신고를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오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오 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