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광명시의장, 관용차 타고 선거 지원 유세하러 갔다... 관용차 사적 이용 파문 확산
안성환 광명시의장, 관용차 타고 선거 지원 유세하러 갔다... 관용차 사적 이용 파문 확산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10.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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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광명시의장이 지난 10월 7일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하는 모습(아래 사진=광명시의회 관용차)
@안성환 광명시의장이 지난 10월 7일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하는 모습(아래 사진=광명시의회 관용차)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안성환 의장은 지난 10월 7일(토) 오후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한참인 서울 강서구에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광명시의회 관용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업무용 공무 외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 되어져 있는데, 안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안 의장은 “사적 이용이 맞다. 관내 행사가 늦게 끝나 관용차를 이용해서 강서구로 갔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면서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가 모호해서 사용했는데, 이번 계기로 관용차 운행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광명시 A 의원은 “3선인 안 의장이 관용차 이용 기준을 잘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특정 정당 행사에 이용한 것은 안 의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며 비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의 사적이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私的)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행위로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운영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적시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9대 광명시의회 개원 후 관용차 운행기록에 대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 자료 분석하고 있으며, 차후 광명시 의회 관용차 운행 및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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