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부의장 불신임안’ 법원 제동...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구본신 부의장 불신임안’ 법원 제동...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11.0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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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구본신 부의장 불신임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은 11월 6일 구본신 부의장이 신청한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절차적 하자의 문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안성환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구 부의장은 지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6명만 참여한 부의장 불신임안이 절차적 문제와 불분명한 사유로 의결되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구본신 부의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고,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향후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본안소송 진행이 보통 1년 이상 시일이 소요되므로 향후 광명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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