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선하지’ 제대로 평가받을 길이 열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선하지’ 제대로 평가받을 길이 열렸다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2.11.1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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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지구내에 있는 송전탑
@광명시흥 지구내에 있는 송전탑

지난 10월 20일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켜 지구지정 공식 발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하지’(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공공개발로 인해 ‘선하지’를 시행사가 수용할 때 보상가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그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가 시정돼 해당 토지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준사법적 행정기관)는 지난 10월 27일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선하지’에 대해 평가사들의 부당한 감정평가로 인해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법률에 적시한 대로 평가를 해달라는 토지소유자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결(공공사업으로 인해 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분쟁 발생 시 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위)을 했다(사건번호 :22이중0185 –하남교산지구 이의재결).

『토지 보상 시 ‘선하지’ 공제금액, ‘지상권 설정금액’으로 해달라』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전력은 전국의 ‘선하지’에 대해 고압선이 지나는 데 따른 토지주들의 토지 사용 불이익을 그 가액만큼 토지주들에게 보상해주고 그 대신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선하지’ 토지가 공공개발로 수용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토지주들에게 보상된 금액(지상권 설정금액)만큼 감액하여 토지평가액이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 3기 신도시 토지수용 평가 과정에서 ‘선하지’(구분지상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지상권 권리설정 계약 금액이 아닌 현재의 가치로 다시 평가하여 산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특정 ‘선하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가치가 1억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공공개발로 인해 ‘선하지’를 재평가 할 경우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선하지’(구분지상권)의 가치를 2억으로 재산정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토지 보상금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 증가하므로 ‘선하지’ 토지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선하지’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선하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산정할 때 한전과 최초로 맺은 권리설정계약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재결을 한 것이다.

이번‘선하지’ 감정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주들의 보상금 증액 업무를 위임 받은 법무법인 제이피 관계자는 “그동안 ‘선하지’ 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부당하게 산정함으로 인해 토지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이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인해 일률적으로 등기부에 설정 계약된 지상권 설정 계약 금액만큼만 빼도록 정한 것이다”며, “새롭게 바뀐 방식대로 평가하면 ‘선하지’ 토지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선하지’ 관련 재결은 앞으로 개발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도 적지 않은 '선하지'가 있는 만큼, 향후 '선하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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