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민낯 ...ⓛ 대법원이 판결한 A 씨 ‘징계면직’ 어떤 내용?
[심층취재]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민낯 ...ⓛ 대법원이 판결한 A 씨 ‘징계면직’ 어떤 내용?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06.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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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지역새마을금고 중 총자산 순위 10위안에 든 명실상부한 광명을 대표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면직 당한 A 씨를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본지 기사, 대법원판결 무시한 ‘광명동부 새마을금고’... 무슨 일이?) 금고 자체 이사회를 열어 복직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광명동부새마을금고가 A 씨에게 ‘징계면직’ 처분부터 복직되는 과정 그리고 문제점을 총 3회로 나눠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 주]

1. 대법원이 판결한 A 씨 ‘징계면직’ 어떤 내용?

2. 징계 수위 낮춘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이사회’ 법적 문제점은?

3.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지역주민)이다

@ 광명동부새마을금고 하안지점
@ 광명동부새마을금고 하안지점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김동우 / 이하, 금고)는 지난 5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년에 징계면직 되었던 A 씨를 복직시켰다. 그 이유로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부당한 면직이기에 합법적인 이사회를 열어 복직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고 관계자들은 복직시킨 이유가 궁핍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징계면직 당한 A 씨가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3년여 만에 대법원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시킨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는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2심(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 A 씨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그리고 징계양정을 살펴보았다.

■ 징계사유... “4가지 징계사유는 금고가 정당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

판결문에 의하면, A 씨의 대한 동부새마을금고의 징계 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사적인 금전거래 ②무자원 거래 ③부당업무 지시 ④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첫째, 사적인 금전거래는, A 씨가 하안중앙지점 및 하안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6. 7. 7경부터 2019. 5. 13경 사이 금고 회원 3명과(▲B 회원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 ▲C 회원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 ▲D 회원에게 4,191만 원을 대여하고, 위 회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 사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둘째, 무자원 거래(금융기관에 실제로 입출금이 없었음에도 입출금이 있는 것처럼 장부상 또는 전산상으로만 기재 또는 입력된 거래)이다. A 씨는 하안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C 회원이 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A 씨에게 이를 대여한 것인데, A 씨는 C 회원이 2018년에 실제로는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전산처리 함으로써 ‘무자원 거래’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다.

셋째, 부당한 업무지시. A 씨는 대출계 담당 직원 2명에게 C 회원의 1억 원 대출에 대한 무자원 거래의 전산 입력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내용이다.

넷째, 금융실명법 위반, A 씨는 인감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019년 회원 2명에게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주어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사적인 금전거래’에 대한 판결문에 “설령 A 씨와 3명의 회원들이 사적인 금전거래가 있기 전부터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A 씨가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가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A 씨의 사적인 금전거래 행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 규범 중 행동강령과 새마을금고 내부통제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적인 금전거래 금지의무 위반, 복무규정에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무자원 거래’에 대한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있어 무자원 거래는 실제로 거래 사실에 대응한 입출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거래장부 또는 회계서류를 조작하거나 가공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의 업무처리인 동시에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고 언급하면서 “담보해지가 된 정기예탁금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그 즉시 재예치가 됨으로써 금고의 시재금이나 지급준비금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아니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출금도 모두 회수되어 금고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A 씨 주장)는 사실만으로 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금고 이사장에게 ‘무자원 거래’와 관련된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나 구조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금고 이사장이 A 씨의 이 부분(무자원 거래) 비위행위를 승인해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재판부는 “무자원 거래가 A 씨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내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A 씨는 부하직원 2명에게 이를(무자원 거래 전산 업무)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위반에 대해서 A 씨는 2명의 회원에게 예금계좌 개설은 금융실명법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실명확인절차가 면제되는 경우라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계속거래 계좌와 엄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즉 계속거래를 하는 고객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는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는 금고가 정당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을 인정했다.

■ 징계절차...“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없다”

광명동부새마을금고는 A 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A 씨의 징계양정을 논의했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금고는 2019년 7월 정기이사회에서 14명의 이사 중 11명이 ‘징계면직’에 동의해 징계안건을 가결 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징계절차 및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우연한 기회에 내부통제책임자에 의해 A 씨의 비위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시·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설명하면서 “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이사장 등 일부 임원진의 주도하에 참가인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징계위원회 구성(법령이나 내규에 징계위원회가 없다고 A 씨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 “금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금고 이사장의 신중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 사전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이 사건 징계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상 금지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사건을 위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최종적인 징계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을 형해화(내용은 없이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시킨 경우로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A 씨를 부당하게 직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이사장 등 일부 임원진의 불온한 동기에 기한 것으로서, A 씨에 대한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되거나 의도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은 없다”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A 씨의 주장에 이유 없고,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결했다.

■징계양정의 타당성...“A 씨 사건 ‘면직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1심)은 위법하다”

A 씨의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1심 재판부 판결 요지는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이 29년가량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의 사업에 기여하고 그 공로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고, 회원들과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징계양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A 씨가 지점장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 적법성, 공정성을 크게 저해했다”고 양형 배경설명을 했다.

재판부는 “ 새마을금고는 자금의 대부분을 일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예탁금 형태로 조달해 이들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는 등 영업기반이 제한적이고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의 성격을 갖는바,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며 새마을 금고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는 4가지 징계사유 중 회원 3명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인정할 뿐, 여전히 각각의 비위행위가 친분관계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거나 상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비위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C 회원과의 1억 원 상당의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그 과정에서 행한 무자원 거래의 존부 및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 씨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징계양정의 판단의 또 다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점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금고의 대출재원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까지 비위행위의 방조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는 종전의 징계 사례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서 “ A 씨의 비위행위와 직접 연루된 부하직원 2명은 감봉 3개월 중징계 그리고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1명에게도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는 사실을 징계양정 적절성의 근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뒤늦게 이 사건을 알고 A 씨의 비위행위를 중징계 대상으로 판단, 금고에 A 씨를 면직시키고 비위행위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을 내용도 징계양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의 면직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1심)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본지는 2회 기사에서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이사회가 A 씨에 대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낮추고, 복직시키는 과정과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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