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민낯 ... ② A씨 징계 수위 낮춘 동부새마을금고 ‘이사회’ 법적 문제점은?
[심층취재]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민낯 ... ② A씨 징계 수위 낮춘 동부새마을금고 ‘이사회’ 법적 문제점은?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3.07.11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지역새마을금고 중 총자산 순위 10위안에 든 명실상부한 광명을 대표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면직 당한 A 씨를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본지 기사, 대법원판결 무시한 ‘광명동부 새마을금고’... 무슨 일이?) 금고 자체 이사회를 열어 복직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광명동부새마을금고가 A 씨에게 ‘징계면직’ 처분부터 복직되는 과정 그리고 문제점을 총 3회로 나눠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 주]

1. 대법원이 판결한 A 씨 ‘징계면직’ 어떤 내용?

2. A씨 징계 수위 낮춘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이사회’ 법적 문제점은?

3.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지역주민)이다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김동우 / 이하, 금고)에서 비위행위로 징계면직을 당한 A 씨는 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후, A 씨는 2023년 3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고는 지난 5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면직취소 및 면직기간 동안 급여는 미지급하며,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징계양형을 낮추고 복직을 시키는 것을 A 씨와 합의했고 이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 복직근거, 김동우 이사장 ‘대법원판결’에 근거하여.... 법조계“빈약하다”

본지는 A 씨에 대한 면직취소와 복직근거가 무엇인지 동부새마을금고 김동우 이사장 및 임원에게 취재 인터뷰를 했다.

복직근거가 무엇인가 질문에, 김동우 이사장은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여기서는 동부새마을금고로 해석)는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이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 97611 판결 등)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법조계는 금고 측에서 제시한 대법원판결은 ’징계에 대한 결정의 시기‘ 에 방점을 두었다는 해석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용자는 징계처분에 관한 문제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때 사용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 법원의 판결이 결정되기 전에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A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측에서 판결을 뒤집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징계 재심은 가능하나, 근거로서는 빈약하다고 말한다.

대법원판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이냐? 질문에 김동우 이사장은 “대법원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판결은 대법원판결이고, 저희는 저의 나름대로 경영판단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해석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부당 의결”...“사번번호 부여 불가”

A 씨의 복직 문제가 지역사회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이하 중앙회)에 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A 씨의 복직절차에 관한 질의를 했다.

복직절차에 관한 중앙회 회신에 대해 김동우 이사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1차적인 회신은 왔다”며 “(A 씨의 징계면직 기간)공백기간의 연차라든지 퇴직금 정산 이런 게 배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신중한 처리를 요한다’고 회신이 왔다고만 말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금고 측은 중앙회에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면직취소 및 면직기간 동안 급여 미지급 조건으로 합의, 금고 이사회에서 징계재심 결과 견책으로 변경되었기에 복직을 시키고자, 복직절차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앙회는 금고에 다음과 같이 회신을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정당한 징계면직으로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민사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원고(A씨)와 민사 합의하여(고의 혹은 중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면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회는 A 씨의 복직절차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금고에 회신을 보냈다.

중앙회 회신에 따르면, ‘A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징계면직 취소 및 면직기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조건으로 합의하여 당장 금전적 손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A 씨의 복직 시, 장래 금고의 재산에 손실이 예정됨에 따라 이 “합의”는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부당 의결’이라고 중앙회는 판단하여 금고에 회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이사회가 결정 내린 A 씨의 징계면직 취소와 복직절차는 부당의결이라고 중앙회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김동우 이사장에게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금고는 이런 중앙회 회신을 받고도 A 씨의 복직 관련 문제를 재심의는 하지 않고 오히려 A 씨의 복직이 정당하기에 중앙회 측에 금고 직원으로 금융 및 기타 업무를 할 수 있게 A 씨의 ‘사원 번호’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회는 위 기사 내용처럼 A 씨의 복직절차가 ‘부당의결’로 판단하였기에,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이사회가 결정한 징계관련 “합의”의결이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부당의결로 복직이 어려움이 있어, 사원번호를 불가하다는 회신을 금고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원번호를 받지 못한 A 씨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A 씨는 금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식 직원이 아니기에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A 씨가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 금고를 노동위원회 제소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금고 관계자는 “지역 금고는 이사회가 자체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으로 지역 금고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금고 자체 감사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 혹은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사를 받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